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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압수물건이나 영치물건을 매각할 때는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일시 등을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해요.압수물건이나 영치물건을 매각할 때는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일시 등을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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