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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세권·저당권 등기나 임대차 확정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증명하고, 지자체장은 우선 채권 관련 재산을 압류하면 채권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전세권·저당권 등기나 임대차 확정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증명하고, 지자체장은 우선 채권 관련 재산을 압류하면 채권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공증인의 증명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압류 연월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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