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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건물을 넘겨줘야 받을 수 있어요.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건물을 넘겨줘야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