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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항목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쓰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항목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쓰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