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
AI 한 줄 요약
법 개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밀린 월세는 계약 갱신 거절·해지 사유인 차임연체액에서 빼 주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할 권리는 그대로예요.법 개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밀린 월세는 계약 갱신 거절·해지 사유인 차임연체액에서 빼 주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할 권리는 그대로예요.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