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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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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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염병 때문에 집합 제한·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합쳐서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고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감염병 때문에 집합 제한·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합쳐서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고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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