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
AI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