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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요.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요.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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