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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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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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쓸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쓸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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