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제3조대항력 등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제6조임차권등기명령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9조임대차기간 등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15조강행규정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