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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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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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건물 등기 없이 맺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고,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봐요.건물 등기 없이 맺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고,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봐요.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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