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법령 검색 / 국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임대차등기를 하면 제6조의 대항력·우선변제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고, 등기 신청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점유일·확정일자 받은 날을 함께 적어 증명서면을 내야 해요.임대차등기를 하면 제6조의 대항력·우선변제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고, 등기 신청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점유일·확정일자 받은 날을 함께 적어 증명서면을 내야 해요.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