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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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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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가 영업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이 권리금이고,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를 주기로 한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에요.상가 영업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이 권리금이고,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를 주기로 한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에요.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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