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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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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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이어져요.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이어져요.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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