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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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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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요.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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