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
AI 한 줄 요약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은행 대출금리 기준 비율과 기준금리 배수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은행 대출금리 기준 비율과 기준금리 배수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