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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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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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임차인이 밀린 차임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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