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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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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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대차관계에도 계약갱신요구·차임 증액 제한 등 임대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전대차관계에도 계약갱신요구·차임 증액 제한 등 임대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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