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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액임차인은 건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건물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소액임차인은 건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건물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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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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