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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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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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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