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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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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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조세·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 등을 따져 차임과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조세·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 등을 따져 차임과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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