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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이 법에 없는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를 그대로 따라요.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이 법에 없는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를 그대로 따라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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