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집을 넘겨줘야 함).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집을 넘겨줘야 함).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