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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