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1조목적제2조적용 범위제3조대항력 등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제4조임대차기간 등제5조삭제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제10조강행규정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15조예산의 지원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제21조조정의 신청 등제22조조정절차제23조처리기간제24조조사 등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조정의 성립제27조집행력의 부여제28조비밀유지의무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