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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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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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나 월세 전환율을 넘겨 월세나 보증금을 냈다면, 초과해서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나 월세 전환율을 넘겨 월세나 보증금을 냈다면, 초과해서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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