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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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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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기간을 안 정했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이어져요.기간을 안 정했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이어져요.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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