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조정서의 정본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과 똑같은 효력이 있고, 청구 이의 주장에는 제한이 없어요.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조정서의 정본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과 똑같은 효력이 있고, 청구 이의 주장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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