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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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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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돼요.임대차가 끝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돼요.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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