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정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여 이력이 있으면 직무에서 빠지고, 공정성이 의심되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요.조정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여 이력이 있으면 직무에서 빠지고, 공정성이 의심되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요.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