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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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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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유지돼요.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유지돼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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