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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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유지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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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은 (그만둔 뒤에도)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예요.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은 (그만둔 뒤에도)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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