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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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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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정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쟁을 심리·판단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조정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쟁을 심리·판단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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