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뀌는 금액에 은행 대출금리 기준 비율과 기준금리 기준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세를 넘길 수 없어요.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뀌는 금액에 은행 대출금리 기준 비율과 기준금리 기준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세를 넘길 수 없어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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