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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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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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정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이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해요. 서류 송달 등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조정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이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해요. 서류 송달 등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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