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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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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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30일까지 연장하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30일까지 연장하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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