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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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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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 될 수 없어요.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 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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