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안대로 합의가 성립해 조정서가 작성돼요.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안대로 합의가 성립해 조정서가 작성돼요.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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