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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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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