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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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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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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