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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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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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 협조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효력은 제3조의3 규정을 따르고 주민등록일·점유일·확정일자 받은 날과 증명서면을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 협조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효력은 제3조의3 규정을 따르고 주민등록일·점유일·확정일자 받은 날과 증명서면을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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