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하고,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하고,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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