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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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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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망 후 1개월 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아요.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망 후 1개월 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아요.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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