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 등이 부여하고,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 등이 부여하고,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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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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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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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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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