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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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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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이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보증금이 맞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직전 약정 후 1년 이내엔 못 하며 5%를 넘길 수 없어요.세금이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보증금이 맞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직전 약정 후 1년 이내엔 못 하며 5%를 넘길 수 없어요.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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