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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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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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겨요.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겨요.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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