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청구번호·사건명, 청구일, 답변서 제출기한, 사건 개요, 관계 법령이에요.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청구번호·사건명, 청구일, 답변서 제출기한, 사건 개요, 관계 법령이에요.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