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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시 대상은 전년도 재무제표, 금융회사 차입 현황, 채무보증·담보 제공 현황이고, 항목별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나 결산 의결 후 7일 이내 등으로 공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공시 대상은 전년도 재무제표, 금융회사 차입 현황, 채무보증·담보 제공 현황이고, 항목별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나 결산 의결 후 7일 이내 등으로 공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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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