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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