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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