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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양도인·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환급금이 생긴 연도·세목·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양도인·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환급금이 생긴 연도·세목·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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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